
17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베스트리포트는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기활법(원샷법) 사용설명서'입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재무구조 개선과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기활법이 활성화되면 지주회사로서는 경쟁력이 낮은 사업부 정리를 통해 재무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M&A(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다"며 "거시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회사와의 시너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M&A 경험을 보유한 SK와 성장 지향적인 CJ,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는 LG 등의 지주사들이 기활법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원문 보기)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활법은 국내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기활법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달리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그 업종이 공급과잉에 속하는지를 주무부처에서 입증하는 구조로 자발성이 더욱 강조된다. 기활법상 공급과잉 판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자신의 제품이 국내 총 산업 487개 중 어느 업종에 속하고 그 업종이 공급과잉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공급과잉 업종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국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288개사의 영업이익률 지표로 예측했을 때 상장사 기준 30% 이상의 종목이 공급과잉 기준에 부합한다.
공급과잉업종으로 인정받으면 사업재편 지원을 받게 된다. 일단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분할 합병 등의 과정에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게 해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있으며 절차상 기간도 단축시키고 있다. 합병 분할시 재무구조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책임경영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지주사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샘표(56,600원 ▼600 -1.05%),일동제약(10,740원 ▼30 -0.28%)등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 기업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졌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를 완료한휴온스(72,300원 ▲300 +0.42%)도 세제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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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기활법을 활용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행 초기 각 기업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책임경영체제가 완성된 지주사 주도의 대규모 M&A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M&A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낮은 사업부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성공적인 M&A 경험을 보유한SK(352,500원 ▲12,500 +3.68%), 성장 지향 정책을 펼치는CJ(200,000원 ▲7,000 +3.63%), 선택과 집중에 대해 고민하는LG(93,200원 ▲2,200 +2.42%)등을 비롯해 구조조정 틀 안에서 한진해운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한진칼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