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확대' 내년 이후로…도입 물건너가나

'지정감사제 확대' 내년 이후로…도입 물건너가나

변휘 기자, 안재용 기자
2016.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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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년 전 개정안 재차 입법예고…유한회사 외부감사, '분식' 회사 최대 20억원 과징금 등

분식회계 근절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지정감사제 확대' 논의가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를 제외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최순실 게이트'와 대선 등 내년의 험난한 정치 일정, 회계업계와 상장사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의 휘발성 등을 감안할 때 지정감사제 확대는 현 정부서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부감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분식회사의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0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부안을 재차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기존 정부안은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인 회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TF 결과를 포함한 새로운 법 개정안의 제출 시기는 불투명하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면 연내 (TF 결과를 반영한 방안을) 발표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입법 절차는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추가로 정부안이 제출될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

결국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적은 방안의 연말 국회 통과를 우선순위로 삼고, TF를 통해 새롭게 도출될 지정감사제 확대 등의 한 단계 강도높은 개선안은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현 정부의 레임덕,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하면 또 다른 외감법 개정안이 내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여야가 대부분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어서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그 동안 회계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7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9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규율도 강화된다.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과 관련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명도 기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 있어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 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내부감사)로 넘겨, 회계사가 회사의 영향력을 덜 받도록 했다. 또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가 동일 회사에 대해 5년 연속 감사한 경우 1년간 감사를 제한하는 의무교체제도를 도입, 감사대상 기업과 회계사의 '유착'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상장사'에서 모든 외감회사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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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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