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래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