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85,000원 ▼400 -0.47%))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김 창업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김 창업자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사경은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며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던 지난 2월 에스엠 주식을 대거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카카오가 시세를 높여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면서 하이브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며 불거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지난 4월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달 18일에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에스엠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