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화…가상자산도 공시 추진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화…가상자산도 공시 추진한다

홍재영 기자
2025.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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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산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두고 여러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특히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공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논의해 하반기 중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도 정기·수시 공시제도 도입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제 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모여 논의했다. 2단계 입법이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 입법이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 기초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날 가상자산위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가상자산위는 여러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 먼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기존의 자율규제 수준인 모범규준 규율을 공적 규제로 격상한다. 거래지원(상장)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 자본시장 공시처럼 정기·수시공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공시제도 등의 수시공시가 제도화 돼 있다. 이 외에도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핀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가 참고됐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논의…이용자 보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2단계 입법 주요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즉, 달러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이 살펴 본 최근 글로벌 규제 흐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명시적 보장 등이 있다. 가상자산위가 이용자의 상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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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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