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별출연 재원으로 13곳 지역에 3년간 4.5조 보증부대출 집행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정산주기 90일→30일 단축해 조기 현금화 지원

전국 5극3특 지역 13곳의 핵심 중견·중소기업 약 9000곳에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정산주기)는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중소기업 납품대금 약 116조7000억원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3곳 시도(세종은 충남권에 포함)의 핵심 중소·중견 기업 약 9000곳이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3년간 4조5000억원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3년간 특별출연하는 300억원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기업 심사를 통해 15배의 협약 보증에 나선다. 여기에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핵심 기업을 추천하며, 지방비를 활용해 이차보전도 실시한다.
지역 기업들은 최우수·우수·보통 등 3개 등급별로 시도당 4500억~2800억원의 대출지원을 차등 배분받게 된다. 대출공급 실적이 많은 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내년초 평가위원회가 열리면 같은해 1분기 내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가 개선돼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지고, 연간 이자부담도 줄게 된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하면 구매기업(대기업)이 최장 90일 만기로 거래 은행을 통해 판매기업에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을 말한다. 외담대는 이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수단이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 주기는 60일 원칙이지만, 일부 채권과 외담대는 만기가 60일 보다 장기다. 납품대금이 장기간 묶인 중소기업은 자금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상생채권, 외담대의 만기를 현행 최장 90일에서 최장 6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60일 이상 만기였던 약 116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들의 이자비용도 연간 363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만기가 단축되면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할인율이 떨어져 이자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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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만일을 대비해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를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한다. 구매기업(대기업)이 만기 이후에도 물품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기업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만기도래하거나 갱신시 상환청구권은 아예 폐지된다. 중소기업의 보증채무 부담 약 26조9000억원(46만3000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담대 조기 상환시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중소기업)만 받도록 한다. 외담대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으로부터 선취하는데, 만약 구매기업이 조기 상환하면 은행은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를 납부한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환급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연간 이자 환급액 약 83억원이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