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치·주문 한 번에…"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방지해야"

상장·예치·주문 한 번에…"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방지해야"

박수현 기자
2025.03.24 16:13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강준현(앞줄 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강준현(앞줄 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상장부터 예치, 예탁, 매매중개, 청산결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역할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는 여러 기능이 거래소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생긴) 문제"라며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서 비롯된 피해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 교수는 "가상자산업을 제대로 분류하고 특성별로 진입 규제를 차등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상장 기준이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져 있다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협회를 만들어 상장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 심사의 부실 책임을 거래소에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단일한 법은 현재까지 없다. 미국의 특징은 원칙적 금지라기보다 사후적으로 행위에 대해 선례들을 만들면서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직접 벤치마킹하기는 어렵지만 감독 체계 측면에서는 어떻게 감독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효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 우덕수 블록데몬 아시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가상자산 수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구태 대표는 "자본시장에서도 주식 주문은 증권사에서 하지만 청산과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다. 가상자산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기관에 위탁·보관해 공정성을 키웠으면 한다.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발휘된다"고 했다.

김성진 과장은 "거래소의 이해 상충과 관련해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저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글로벌 정합성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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