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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 회장 체제를 맞이한 옵트론텍(2,005원 ▼85 -4.07%)이 내부회계관리와 통제 절차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지난해 회사 수장으로 올라선 최 회장 의지에 따라 전사적으로 단행된 작업이다. 우려 사항이 많았던 와중에도 지난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회계·통제절차상 미비점이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수정됐으며 추가적인 개선사항 역시 올해 중 반영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올해가 내부회계 및 통제절차 확립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옵트론텍은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고 외부 감사를 받았다. 안진회계법인은 지정감사 이전인 2023년도까지의 감사 결과에서 3가지 지적 사항을 발견했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을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반영했다.
지적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보완 사항은 △주요 약정사항 식별 통제 미비 △투자자산 평가 △결산 프로세스(특히 법인세 관련)에 대한 통제절차 구축 및 운영이다.
주요 약정사항 식별 통제 항목은 관련 통제 활동 절차를 신설해 제도화했다. 투자자산 평가 절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재무제표로 선제적 평가 후 반영할 예정이다. 법인세와 관련한 결산프로세스는 안진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그룹(Tax team)을 활용해 보완할 예정이다.
주요 약정사항 식별 통제의 목적은 회사의 약정사항이 식별되지 않아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옵트론텍은 약정사항 자체를 식별하는 데서부터 적절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인감이 날인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약정 사항을 체크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통제번호 ‘FR.04.01-C07’로 신설했다. 재무팀 담당자가 매 반기 법인 인감관리 대장과 의사록, 주요 계약서 등을 통대로 약정 사항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발 약정사항을 검토 및 문서화하며, 관련 부서(기획·재무·구매팀 등) 팀장의 승인 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공식화했다.
법인인감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그룹웨어에서 인감날인품의서 승인을 받고 날인이 이뤄지며, 인감날인대장이 그룹웨어의 인감날인품의서로 갈음됐던 기존 방식에 몇 가지 절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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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인감 보관자를 별도로 지정했으며 법인인감날인 필요 시 법인인감 신청서 상신 후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얻어야 하는 것으로 했다.
기획팀은 등기소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조회하고 제공처 관리 리스트와 보관 중인 법인인감증명서 수불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리스트와 법인인감대장은 매년 1회 이상 일치 여부를 대사하고 대표이사가 결재키로 했다.
투자자산 평가와 관련해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FVPL) 자산과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손상 평가 과정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 특히 경영진의 검토 통제(MRC) 활동이 신설됐다.
우선, 공정가치 평가 대상 리스트를 확인한 뒤 MRC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MRC 절차는 평가자의 적격성·독립성을 바탕으로 평가 모델 적합성과 사업계획 추정방식 합리성, 추정기간 및 성장률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매출·원가·판관비·CAPEX·순운전자본 등 세부 추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재계산 및 검증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 약정사항을 식별하지 못한 통제절차는 감사기간(2024년) 중 구축해 보완했고 기타 내부통제 미비사항은 운영 관련 사항으로 올해 중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면서 “올해는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운영평가 용역 계약을 맺었다.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에 만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