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자기주식처분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공시했다. 신고서에 발행(처분) 상대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는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교환해 3200억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비율은 발행 주식의 24.41% 비중을 차지한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전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교환사채 발행이 상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도 침해한다고 봤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