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해 손실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민원을 제출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1호 민원으로 이 원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 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에 제기되는 첫 민원이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후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은 8개월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가계자금 1억~3억원을 투자했다가 약속했던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각 증권사에 배포해 피해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선 가지급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전에라도 증권사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해달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금감원이 선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증권사에 써줘야 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의 제재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과거 라임펀드 사태 때도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써줘 (펀드 판매사인) 은행 등이 투자피해자들에게 선보상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 온 이찬진 원장은 금융피해나 소비자피해 등에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회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원이나 분쟁, 증권사 불완전 판매 등을 따지려면 우선 투자자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손실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감원이 이보다 먼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가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회생신청에 나서면서 만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변제가 중단된 전단채는 4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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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현재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진행 중이나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회생법원은 고용 보장, 협력사 보호, 채권 변제 등 다양한 인수 조건을 설정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법원에 이를 포함한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