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사모펀드 차입한도 축소, 기관전용에만"

금투업계 "사모펀드 차입한도 축소, 기관전용에만"

김경렬 기자
2025.08.28 11:3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투자업계가 사모펀드(PEF)의 차입(레버리지) 한도를 기관전용 펀드에만 적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차입까지 모두 제한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모펀드를 말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금융투자협회에 요청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차입한도 축소 범위는 그대로 두되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범주를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차입한도 제한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인수(LBO)로 기업 부실이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으로 수익을 내는 LBO 방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로면 사모펀드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비우량 사채에 대한 투자 여력이 감소해 채권시장 경색이 예상되고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운용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는 리스크 관리와 운용 효율을 위해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형태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레버리지 한도에 반영하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외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 상품 수익률 하락, 상품출시 감소를 동반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경렬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