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스신용평가가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주가수익스와프(PRS) 거래 등 비차입금 부채들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한 공정위의 조치에서는 탈법 행위 대상을 회사채,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채권 형태의 기초자산으로 한정하고, PRS는 포함하지 않았다.
나신평은 PRS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만기일(정산 예정일)을 확인해야한다고 봤다.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래 규모일 경우, 해당 PRS 거래의 만기 정산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이 어려울 경우 신규 자금조달 리스크도 점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PRS는 총수익스와프(TRS)의 일종으로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기초자산의 시가와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 간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스왑 매도자인 기업이 지분증권(자회사의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재무적 투자자(스왑 매수자)와 체결한다. 주가 상승 시 기업이 차익을 받고 하락 시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
일반적인 PRS 거래에서는 주가변동위험만 기업(매도자)에게 잔존하고 의결권, 배당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전되며 명시적 재매입 선택권을 포함하지 않거나 기초자산 처분권한을 투자자가 보유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진성 매각(True Sale)으로 분류된다. 진성 매각으로 분류된 PRS 거래는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고 정산예정금액만 기업(매도자)의 파생상품자산 또는 파생상품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김가영 나신평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장은 "최근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PRS 거래의 차입금 인식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입금으로 인식될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될 뿐 아니라 공정위 제재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기업별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실보전 수준, 콜옵션 유무 등에 따라 진성 매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나신평은 구매카드 유동화,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 등을 모니터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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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은 구매카드·당좌수표·조세채권 유동화의 경우 차입금이 아닌 기타금융부채로 분류돼 총차입금, 순차입금 기반 지표가 바뀔 수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는 동종업계 기업과 비교할 때 주의해야한다고 봤다.
나신평은 또 FI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에 대하여는 콜옵션 부여 시점 등 상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에 자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은 약정된 내부수익률(IRR)이 높기 때문에 조달된 금액보다 실질적인 상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