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검사의견서...제재절차 본격 착수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검사의견서...제재절차 본격 착수

방윤영, 성시호 기자
2025.08.31 13:11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이 지난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이 지난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행정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추가 현장조사에 이어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MBK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의 위탁운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최고 수준의 제재로는 해산명령까지 가능해 MBK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BK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에는 사모펀드 운용사(GP)로서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양도 과정에서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별도로 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의 이익침해 여부 등을 검사해왔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형태로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일부 회수액을 제외하고도 이자 등을 고려하면 약 6000억원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었다.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기업회생 상황에서 부채보다 자본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불어 홈플러스는 당초 LP인 국민연금과 합의해 RCPS 상환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연금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사의견서는 지적 예정사항과 근거 등을 담은 문서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는 건 금감원이 MBK에 대한 제재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MBK가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RCPS 조건을 변경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최고 수위제재로 해산명령(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조치도 가능하다.

MBK는 제재 수위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은 위탁운용 중단·취소 등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밟아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홈플러스 RCPS 발행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며 "금융당국 검사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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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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