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장사 감사 대상 제외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이면서 회계감사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대 국회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관계자 보호, 자본시장 신뢰 유지 측면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시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부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2023년 5월부터 비상장사 기준으로 자산 1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5배 상향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2022년 146개에서 2024년 30개로 80% 급감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 기준 인상 결과 감사결과 비정적 의견을 받은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른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2018년 회계 개혁 이전 63개국 중 62위였으나 2021년 37위까지 올랐다가 2024년 41위, 2025년 61위로 다시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계제도 규율을 완화해서 국제회계 투명성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유인이 상당한 소유경영 미분류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