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엄벌' 기조에…금융투자업계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불공정거래 엄벌' 기조에…금융투자업계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방윤영 기자
2025.12.02 15:0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조사·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사·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8월 증선위가 발표한 '3대 중점 운영방향'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 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유관기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해외사례, 입법례 등을 참고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효과가 지속되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 법률 적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범죄행위는 엄정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 회계부정 과징금 상향 등 방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