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려해 결정", "필요시 검토"…배당 공시 여전히 낙제점

"종합 고려해 결정", "필요시 검토"…배당 공시 여전히 낙제점

방윤영 기자
2025.12.04 12:00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자자가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명 '선배당·후투자'로 배당절차가 개선된 이후 배당 관련 공시서식도 바뀌었으나 여전히 배당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금감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자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의 배당정책 공시를 점검한 결과 원론적 기재에 그치거나 배당 방향성,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필요시 검토" 등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배당정책에 대한 정관 내용만 그대로 적은 사례가 많았다.

공시에서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에는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배당목표 결정시 활용되는 재무지표, 배당수준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에 대한 공시도 부족했다. 금감원이 2024년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529개사를 점검한 결과 배당절차 개선계획 등을 형식적으로 적거나 배당 예측가능성 여부를 잘못 표시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배당기준일이 12월31일, 배당액 확정일이 3월27일인데도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에 'O'를 표시하는 식이다. 분반기 배당 관련 정보는 대체로 기재하지 않았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항목에는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분기·중간 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해 배당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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