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피해 유발하는 행위, 신속·기동검사"

금감원 "투자자 피해 유발하는 행위, 신속·기동검사"

방윤영 기자
2026.02.11 10:00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를 향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11일 증권·선물회사 총 63개사의 감사·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실태 집중 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검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검사·제재 결과 내부통제 부실·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작동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최근 실시한 대형사의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를 관리조치 설계·이행점검·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등 항목별로 진단했다.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소개해 앞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금투사)의 투자자 보호책임이 막중해졌다"며 "하지만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한 준법성 검사 외에도 금투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선제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책임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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