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김경렬 기자
2026.02.24 11:39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검찰이 대신증권(44,500원 ▼2,100 -4.51%)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이며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 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증권 부장으로 재직했다가 지난해 말 퇴사한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대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구 제조업체인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가는 1000원대 중반에서 범행 이후 4000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당이득액은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내부 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 측은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했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증시 부양책과 함께 주가 조작 근절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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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경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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