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13,890원 ▲300 +2.21%)가 경쟁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원 제23부는 지난 12일 A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금 89억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총 107억원을 엠플러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통상적인 특허 침해 분쟁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금액이다.
법원은 배상 판결과 함께 A사에 대해 해당 노칭 장비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등 모든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각 사무소·공장·창고에 보관 중인 침해 관련 완제품 및 반제품 전량을 폐기하도록 명했다.
침해 시작 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10년이 넘는 장기 침해 기간이 인정됐다.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약 18억원에 달하며, 선고일 이후에도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 기술인 초고속 노칭 공정은 배터리 제조사 기준으로 설비투자비(CAPEX)와 운영비(OPEX)를 약 40% 절감할 수 있어 이차전지 업계에서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기술이다.
엠플러스는 판결금 실질 회수를 위한 보전 조치도 선제적으로 마쳤다. A사가 보유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재영텍의 투자 지분(SKS-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지분 35.57%)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 이후 이차전지 조립공정 분야에서 자체 특허 140여 건을 축적해온 기업이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1,842억 원, 영업이익 246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각각 43%, 143% 성장했다.
김종성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22년간 쌓아온 엠플러스의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허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엠플러스는 판결문 수령 후 소송대리인들과 함께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승소를 계기로 핵심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 체계화, 신규 특허 출원 확대, 외부 침해 모니터링 강화 등 IP(지식재산권) 관리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