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익률 개선과 함께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도입), 기금형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11일 금감원에서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증권·보험사와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퇴직연금 주요 정책 중 하나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다.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개선 등 원리금 보장상품 쏠림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해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방안, 청년·저소득 근로자 등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 지원과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 등도 살펴본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이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시장참여자가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라는 퇴직연금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며 "사업자는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하고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이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들이 운영 파트너로서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투자상품 확대, DB(확정급여형)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사업자 역할 확립·모범 운용사례 전파 등에 나선다.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사용자 친화적 연금포털 공시 체계 등 개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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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