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임원보수를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이 바뀌고 임원의 주식보상 현금환산액도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서식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 등은 오는 6월말 제출하는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현행 공시로는 투자자들이 임원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수와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 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공시하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스톡옵션 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은 임원 개인별 상세내역도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이 마련한 공시서식 개정은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기업성과 지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 외에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RS 등 주식기준보상 규모와 부여·행사 현황 등도 공시된다. 현재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하는 RS는 주식이 지급되지 전까지 미실현 보상으로 보고 임원 보수총액에 빠져 있다. 앞으로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RS 등 그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함께 배치했다. 그동안 공시서식 상 임원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이 다른 위치에 기재돼 있어 투자자들이 보수와 주식기준보상 세부현황을 확인·비교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더불어 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다. 연도별 임원보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하고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퇴직소득 등)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바꿨다.
금감원은 임원보수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시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진 정정토록 하는 등 충실한 공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