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11월부터 '저PBR' 낙인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11월부터 '저PBR' 낙인

방윤영 기자
2026.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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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20개사 '저PBR' 대상될듯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특례도
증권사 MTS 종목명에 '저PBR' 태그 부착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그래픽=김지영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이 오는 11월2일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한다. 코스피 상장자는 누적 3년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종목명에 '저PBR' 태그가 붙게 된다.

코스피 3년 누적 PBR 하위 25%·코스닥 10% 대상…최대 220개사 공표될듯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29일 공개했다.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이른바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공개적 망신주기)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통상 PBR 1배 미만은 저평가주로 분류된다. 회사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만년 저PBR 상태인 경우가 많다.

공표대상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누적 3년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다. 산업별 특성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로 나눠 PBR 순위를 산정한다. 글로벌 산업분류 체계인 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5월 기준 저PBR 공표기업 수는 최대 220개사로 전체의 10%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는 130개사, 코스닥은 90개사다.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특례를 받을 경우 전체의 5%인 120개사(코스피 130·코스닥 90개사)가 저PBR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1년(2반기) 연속 하위 20%를 저PBR 공표대상 기준 예시로 제시했으나 평가 기간이 짧다는 점을 반영해 3년(누적 6반기)으로 늘렸다. 대신 비율 기준은 20%에서 25%(코스피)로 상향했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반영해 하위 10%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일시적으로 하위 25% 등 기준을 넘어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도 마련했다.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웃돌 경우 과거 7번째 반기 PBR까지 고려해 해당 PBR이 하위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표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11월 첫 공표시에는 PBR 산정 기준일 10월22일에 기준치를 넘기면 예외적으로 공표대상에서 제외한다.

11월2일 첫 공표 시작…MTS에 '저PBR' 태그 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PBR은 반기마다 산정한다. PBR(시가총액/순자산)에서 순자산은 사업·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총액의 경우 공표일(5·11월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기준일을 포함해 20거래일(약 한달) 평균 시가총액을 이용한다.

특례는 저PBR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1년간(2반기) 공표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거래소 지침에 따라 PBR 산정 기준일(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과거 반기별 PBR 수치, 업종별 하위 25%·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6년간(12반기) 기준 비율을 밑도는 기업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에 이뤄진다.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한다.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를 달아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저PBR 공표기업 대상으로는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PBR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폐지 실질심사,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2일 첫 공표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 기간을 갖고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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