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엔젤로보틱스 '엔젤럭스 M20&' 건강보험 확대 적용

[더벨]엔젤로보틱스 '엔젤럭스 M20&' 건강보험 확대 적용

김인엽 기자
2026.08.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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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인 엔젤렉스 M20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뇌졸중 환자에서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 환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남민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장애 아동들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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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는 3일 '엔젤렉스 M20(ANGEL LEGS M20)'에 해당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 3등급) 품목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돼 본인 부담이 있는 ‘선별급여’에 속한다. 적용 대상이 확장된 것은 2022년 2월 항목이 신설된 이래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고시 제2026-166호)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이 기존 발병 후 6개월까지의 뇌졸중 환자에서,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대운동기능 분류단계 2~4단계 수준의 보행 기능 개선이 필요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확대됐다. 실시 기간 및 횟수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로 유지된다.

로봇을 활용한 보행재활 치료는 반복적이고 정량화된 훈련이 가능해 임상 현장의 관심이 높은 재활 방식으로 꼽힌다. 그동안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치료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엔젤로보틱스의 엔젤렉스 M20은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환자가 로봇을 몸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로 실제 평지나 계단 등에서 훈련 가능하다. '보행의도 인식' 기술을 통해 착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만큼의 힘만 보조하는 '힘 제어' 방식으로 착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 등 보조자와 함께 재활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미국의 SCI급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엔젤렉스 M20을 활용한 소아 뇌성마비 아동 대상 대규모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시험(RCT) 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 논문에 따르면, 소아 뇌성마비 아동 90명이 로봇 보조 보행 훈련군과 물리치료 대조군으로 나뉘어 6주 간 주 3회 30분씩 훈련한 결과 로봇 보조 보행 훈련군이 대조군에 비해 대운동 기능, 균형 조절 능력, 보행 패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그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들이 첨단 재활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평생 보행 기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의 장애 아동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엔젤로보틱스는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피지컬 AI 기술 기업으로서, 재활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젤렉스 M20 제품 사진 출처: 엔젤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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