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발표
광고 심의에 CCO 참여 의무화…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신설
광고 위반행위 제재 기준도 마련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투자광고 경쟁 과열로 허위·과장광고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투자광고 심사에 CCO(소비자보호책임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투자협회 내에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광고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발표하고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CCO·광고업무 담당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금감원과 금투협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광고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공동 운영한 결과 마련됐다.
그동안 배당투자에 대해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 "약 17% 분배율 기대" 등 실현되지 않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등 광고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CCO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위·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제공 정보 내에 투자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추가된다. 시황 분석자료 등에 투자광고성 정보를 넣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유명 유튜버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영상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도 차단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광고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전 검토해야 한다.

금투협 내에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광고 심사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소비자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해 광고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전담 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더불어 그동안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회사 유튜브 등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등을 심사한다.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판단 기준도 세운다.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광고 게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협회는 1년에 1회 이상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한다. 그동안 협회의 정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심사받지 않은 내용이 송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다. 협회 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한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특히 ETF는 대부분 투자자가 광고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 자산운용사의 허위 과장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융투자광고는 금융소비자법상 매우 중요한 규제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도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은 이달 초 금투협 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의견 접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