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승인 임박, FDA 승인 예정 등
확인 안 되는 투자정보 검증 필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으면 다트(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회사 실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OO인베스트먼트' 등 투자 권유회사의 명칭만 보고 전문금융투자기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상장사의 경우 다양한 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 재무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는 공시의무가 제한적이라 객관적으로 내용을 검증하기 어렵다. 또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라 투자를 한다고 해도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는 비상장기업 A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는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A사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 예정이고 곧 코스닥 시장에 회사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A사는 영업손실을 냈고 투자자들은 A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결과 큰 투자손실을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찾을 수 없다면 투자 전에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상 비상장회사 주주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하는 경우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투자 권유에 해당된다.
비상장회사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B그룹은 약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 회사임원의 보유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확보한 후 전화·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투자자가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고 B그룹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법인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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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이름의 법인에서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투자 전 파인(FINE·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금융사 인가·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회원사 목록을 찾아볼 수 있다.
비상장회사가 '상장 임박'이라고 홍보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주관회사, 즉 증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상장회사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교차검증해보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