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SK하이닉스 손자회사 나스닥 상장 추진설에
"중복상장이라고 판단,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 필요"
"SK하이닉스에 주주 우려 전달하는 등 최대한 조치할 것"
여아 의원들 "자회사 해외 중복상장 제도적 공백"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1,277,000원 ▲5,000 +0.39%)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만큼,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솔리다임의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입장에서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 적용된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다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손자회사 등)를 말한다.
특히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는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된다.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SK하이닉스 이사회에도 주주충실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솔리다임은 나스닥에 상장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중복상장을 허용할지를 국내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가 판단할 권한과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시장 상장 단계에서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감원이 증권발행 공시규정을 강력하게 해석해 (솔리다임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계속 저지하려는 의도가 맞나"라며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금융위가 검토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이 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중복상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솔리다임) 증권신고서 (심사대상이 되는지)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자회사를 해외상장할 경우 우리가 틀어막을 방법이 없고 제도적 공백이 있는 것 같다"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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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에 관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을 90억달러에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로,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한다.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면 SK하이닉스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과 기존 주주의 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6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상장 서류에서 자회사 상장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SEC에는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 웨이퍼 공급가격 하나만 봐도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현재 중복상장으로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 1일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