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김나경 기자
2026.10.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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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시 16%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수익에 따라 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1일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납입한 금액에 비해 해지환급금(받는 금액)이 더 작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등 부득이한 인출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연금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한 경우 적립금을 기준으로 남은 수령 연차 등을 고려해 연금을 산정한다. 연금수령 중 보험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 변동에 따라 운용수익이 달라져 매년 받는 금액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면 받는 연금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체하려고 해도 약관대출이 있거나 연금 수령 중인 경우 계좌 이체가 안 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 이체 제도는 다른 연금 계좌로(연금저축보험 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비과세하고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금 수령을 수령 중인 계좌로는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고, 일부 금액만 이체할 수는 없으며,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은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아울러 연금저축보험 가입설계서에 나온 예상 수령금액과 실제 연금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변동되면 수령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설계서 등에 안내된 연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가정해 산정한 예상 연금금액"이라며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예상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은 보험사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이중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은 12~15%다.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인 경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연금소득 합계가 1년에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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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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