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당요금 실효없다" 자료배포, '초치기'?

KT "초당요금 실효없다" 자료배포, '초치기'?

이학렬 기자
2010.03.23 14:24

과장된 논리 전개 '눈살'… "고객이탈 자인한 꼴, 무리한 마케팅"

KT(64,500원 ▲200 +0.31%)가 초당 요금제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내용의 마케팅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초당요금의 진실'이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대리점에 배포했다. 팸플릿은 초당 요금의 요금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팸플릿은 우선 "이동통신 고객의 평균 통화량이 108초로 초당 요금의 효과는 3.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0초당 과금했을 때와 초당 과금했을 때 차이가 2초로 요금인하 효과는 1.8%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균 통화량을 기준으로 초당 요금제의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당 요금제는 모든 통화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통화가 몇 초대로 끝나느냐에 따라 요금 인하효과가 달라진다.

예컨대 11초나 21초 등 통화시간이 1초대로 끝나면 통신요금은 10초당 요금제보다 16.2원 줄어든다. 2초대로 끝나면 14.4원, 5초대로 끝나면 9원이 각각 절감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초당요금제에 따른 요금절감효과는 통화당 약 9원이다.

KT는 또 "무료통화가 있는 요금제는 무료통화 소진까지 차이가 거의 없고 초과해서 통화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 단위로 무료통화가 소진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그만큼 무료통화를 더 할 수 있다. 예컨대 무료통화가 1분이면 15초씩 4번을 통화할 수 있으나 10초당 과금하면 3번밖에 통화를 못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인 S사 통신비가 6000원 정도 비싸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료가 1만6000원으로 가정해 통화량이 10% 증가하면 초당 요금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30원(1만6000원×10%×1.8%)밖에 안되나 요금은 1600원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요금이 증가하는 것은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이지 초당 요금제 때문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초당요금제에 따른 KT의 고객이탈이 심함을 자인한 꼴"이라며 "초당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마케팅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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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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