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발전막는 '게임산업진흥법'

[기자수첩]발전막는 '게임산업진흥법'

정현수 기자
2010.03.25 09:16

"게임산업진흥법이 과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해묵은 게임법으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게임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과거에도 게임법의 실효성과 역할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스마트폰시장이 열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게임시장이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최근 게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심의' 제도다. 정부는 게임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의 사전심의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도입으로 활성화된 '오픈마켓'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오픈마켓의 특성상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콘텐츠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구글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물론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보기술(I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실제로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에 한해 사후 심의를 허용하는 고시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올해 통과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게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적한 다른 현안에 파묻혀 외면당하는 것이다.

 

게임법이 국회에 묶이면서 모바일업계는 눈치만 보고 있다. '모바일 강국'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구호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외국에 비해 2년 늦게 도입된 스마트폰 시장이 낡은 법으로 인해 더욱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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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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