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모바일 세상]불법 다운로드 방조..등록제 등 규제 강화 움직임
온라인 합법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웹하드, P2P 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다. 대부분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가 모니터링한 불법저작물 2709만건 가운데 2625만건이 웹하드와 P2P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이었다.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웹하드나 P2P 업체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 헤비업로더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용자에 대한 관리나 제재에 손을 놓고 방조하고 있는 상태다.
또 검증되지 않은 웹하드, P2P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예컨대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수익을 올리다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뒤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는 식이다.
일부 대형 웹하드, P2P를 중심으로 제휴 콘텐츠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2010년 3월현재 제휴 저작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는 100여개. 전체 300여개의 사이트 중 3분의 1정도다. 대표적인 예로 웹하드 사이트인 클럽넥스는 제휴 콘텐츠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파일플러스는 방송 제휴 콘텐츠를, 짱파일은 음악 제휴 콘텐츠를 주로 유통하고 있다.
주요 웹하드 업체들의 단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저작권 보호방식은 소비자 이용패턴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유통을 늘리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콘텐츠가 빠른 시기에 합법 다운로드 시장에 출시되면 저작권자와 웹하드업체가 윈-윈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휴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이 공존하면서 제휴 콘텐츠 유통을 막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제휴 콘텐츠의 경우 영화가 1000~3500원, 방송콘텐츠가 300~500원, 음악콘텐츠가 500원 수준으로 불법저작물(100~200원) 요금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다른 콘텐츠가 동시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저렴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유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웹하드, P2P사이트 등록제 도입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은 P2P,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설이 가능한 등록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자들의 PICK!
진 의원은 “현재의 모니터링과 사후조치만으로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동영상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