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다음 압수수색… 도대체 무슨 일이?

구글·다음 압수수색… 도대체 무슨 일이?

정현수 기자
2011.05.03 15:56

경찰, 본사 전격 압수수색… 모바일광고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여부 수사

구글과다음(62,300원 ▲900 +1.47%)커뮤니케이션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모바일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들 업체가 사용자들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지난달말 국내의 한 모바일광고 업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와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구글과 다음은 현재 모바일광고 플랫폼인 '애드몹'과 '아담'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모바일광고 업체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스트애드,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라이브포인트 등 모바일광고 대행사 3곳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를 몰래 삽입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와 단말기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80만건의 사용자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 특히 퓨처스트림네트웍스의 경우 '카울리'라는 모바일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비슷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구글과 다음에서 수집한 정보가 '개인 위치정보'인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단순 위치정보'와 '개인 위치정보'로 나눠진다. 단순 위치정보의 경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지만, 개인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단순 위치정보는 간단한 동의 절차만 구하면 수집할 수 있지만, 개인 위치정보의 경우 보다 명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개인 위치정보의 경우 '맞춤형 광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카울리와 달리 애드몹, 아담 등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아담이 수집한 것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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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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