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1차 변론부터 '불꽃공방'(종합)

삼성-애플, 1차 변론부터 '불꽃공방'(종합)

조성훈 기자, 이태성
2011.07.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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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50쪽 보냈는데 고작 8쪽 대답", 애플 "구체적 내용없어 답변할 게 없다"

삼성전자(323,000원 ▼16,500 -4.86%)와 애플이 국내에서 제기된 특허권 침해소송 첫 변론부터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원고와 피고 신분으로 만난 양측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며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다. 3개 대륙, 6개국에서 송사를 벌이며 전면전에 들어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은 당초 간단한 입장정리나 쟁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열띤 공방으로 시작됐다. 양측의 기싸움과 언쟁이 과열되자 재판부가 진정시키기 위해 두어 차례 개입하기도 했다. 이날 소송은 삼성이 지난 4월 21일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애플이다.

이날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진행됐으며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애플은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UMTS, HSUPA) 표준특허 4건을 포함해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 제품 케이스에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애플 측은 "기술표준은 수천가지 기술의 총합"이라며 "채택된 모든 기술이 제품에 구현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이 정확히 어떤 기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제품에 어떤 기술이 구현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자사가 확보한 특허가 해당 표준의 필수특허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운 반면,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는 사실 다양하며 20개 이상의 버전업그레이드가 있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또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 등에 대해 고작 8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냈다"며 "미국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타국의 재판은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만 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플 측은 "삼성전자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답변할 게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쪽 소장이 보완되야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있다", "본사에 확인해야하며 시간이 걸린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나서 "자료를 즉시 확보해서 제출하라, 소송시작한지 오래인데 그런 핑계는 안된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또 변론 진행과정에서 양측이 설전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달라"면서 "재판과정에서 문구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자사 표준특허 중 어떤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화한 의견서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고 애플도 이에대한 답변서를 내달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6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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