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위상 및 방향성' 세미나… "민간독립기구 불구 국가 입김 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 사법기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방통심의위가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만큼 외부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독립적 심의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방향성' 세미나에서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오미영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도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방통심의위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심재철, 오미영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방송 통신 심의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주도 행정기구를 표방하지만 구조적 측면과 위원구성에 있어 비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 역할을 해왔다"며 "정치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 독립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맡았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를 통합한 기구다. 대통령 직속인 방통위가 내용 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며 2008년 5월 출범했다.
법에서는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심의위가 심의·의결한 제재 조치는 자체적으로 행정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없고 방통위에 행정 처분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의위 심의가 행정권이 개입된 심의 활동의 산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위원도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위원과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정치적 편파성 논란도 불거져왔다.
심재철 교수는 "심의제도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심의위가 효율적 사회통제 기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심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운용상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독립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재판심판위원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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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시대에 각각 분산돼 있는 콘텐츠 심의제도도 통합 논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각 위원회과 법조항을 따로 두고 △방송통신 심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간행물 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악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등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가 있다.
심 교수는 "심의의 중첩성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위원회 업무에 대한 비교평가 작업을 하고 방송·통신·인쇄 매체 융합시대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통합 심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