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헌재 판결부터 2년간 제도공백까지

미디어렙, 헌재 판결부터 2년간 제도공백까지

이학렬 기자
2012.01.05 11:50

광고영업 날개 다는 종편과 SBS.."미디어 출신 의원들, 친정 챙기기 바빴다" 비판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확실시된다.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대한 2년여간 공백이 겨우 마무리되지만 미디어 광고시장의 무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하면 10~1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지속된 제도 공백 사태는 끝나게 된다.

2008년 11월 헌재 선고 이후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한선교, 김창수, 진성호, 이용경, 전병헌, 이정현 의원 등이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미디어렙 법안은 그해말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와 국회에서는 이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친정'에 유, 불리함을 입법의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다.

방송산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 '무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고 12월30일에는 '방송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를 발표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코바코법'은 없어졌으나 방통위 권고에 따라 코바코가 계속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기형적인 행태를 이어가야했다.

이런 와중에 2010년 12월31일 방통위는 매일경제TV, 채널에이, CSTV, jTBC 등 4개사를 종합편성채널로 선정했다.

공영방송사의 범위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은 종편들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종편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송광고 영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SBS(15,990원 ▼10 -0.06%)는 지난해 10월에 미디어렙을 출범하며 독자영업 의지를 천명했다. MBC는 종편이 개국한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우여곡절 끝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종편 미디어렙 편입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이 골자다.

종편은 3년간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할 수 있으며, SBS는 지분 60%를 지역방송사 등에 매각해야하지만 40%의 지분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BC는 자체 미디어렙을 두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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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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