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본인확인기관 지정된다

SKT·KT·LGU+, 본인확인기관 지정된다

성연광 기자
2012.08.16 14:18

'정보통신망법' 개정 따라 '이동전화' 주민번호 대체 수단되려면 필수조건 갖춰야

SK텔레콤(97,400원 ▲2,300 +2.42%),KT(60,600원 ▼300 -0.49%),LG유플러스(15,990원 ▲150 +0.95%)등 이동통신사들과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맞물려 이들 기업을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 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사업자들은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혹은 연령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신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 인증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야한다.

또, 기존 금융거래, 세관업무 등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이트의 경우에도 주민번호 기재를 원치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본인확인기관과 법령이 지정한 기관 외에는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즉, 아이핀 외에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이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이들 대체수단이 유효하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돼야한다는 의미다.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아이핀 발급 사업자들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 온라인 사업자들은 정부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확인(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인증 총 4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아이핀 서비스 제공자 밖에 없다"며 "나머지 인증기관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앞서 주민번호 인증방식을 폐기할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방통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조치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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