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개인정보유출 책임 '無'… 유사소송은?

SK컴즈 개인정보유출 책임 '無'… 유사소송은?

성연광,김정주 기자
2012.11.23 17:44

法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보기 어렵다"…KT, 넥슨 등 손배소송 움직움 둔화될 듯

네이트 해킹사고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사고로 무려 20여건의 단체소송에 휘말린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SK컴즈)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네이트 해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종결 이후 첫 진행된 손해배상 단체청구소송에서 법원이 SK컴즈의 손을 들어 준 것. 이에 따라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 중인 유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SK컴즈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KT와 넥슨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과 결과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法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는 23일 김모씨 등 28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과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등 법에 규정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던 와중에 벌어진 해킹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만큼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SK컴즈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K컴즈가 유료로 제공되는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국내 공개용 알집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고객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의 권리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KT 등 단체소송에도 적잖은 변수=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SK컴즈를 상대로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네이트 해킹사고 이후 SK컴즈를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무려 2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차적으로 SK컴즈 승소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단체소송 움직임만큼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트 해킹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SK컴즈가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넥슨과 8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등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집단소송 움직임과 결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규에 적용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이 계속해서 면책된다면 앞으로도 이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갈수록 해킹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이제 인정해야한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킹피해 사실을 고지한 기업에게만 단체소송이 몰린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이를 감추는데 급급하고 결과적으로 정보유출로 인한 추가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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