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2의 미디어악법…심도있는 논의 필요" 주장…문방위, 13일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와관련 문방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오후 2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등에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 참석자는 문방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문방위는 가능한 인수위원 등을 참가시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문방위가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날 문방위에서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약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통위를 완벽하게 개조하는 안"이라며 "문방위가 국민들 대신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인수위가 만든 법안은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는 제2의 미디어 악법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법안과 달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으로 방통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등에) 인수위원이 출석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 인수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방통위 위상 약화는 문방위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문방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청회의 당위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행정위로 격하되면 문방위는 문화부와 문화재청만으로 존재하게 된다"며 "문방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방위는 야당의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2시간 정도 정회한 뒤 여야 간사가 협의한 뒤 공청회 개최 안건을 상정한 후 의결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 설치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에 우선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