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0원 갤S3?" 통신사 또 징계받는다

[단독]"1000원 갤S3?" 통신사 또 징계받는다

성연광 기자
2013.03.07 16:31

방통위, 14일 보조금 추가 제재… 특정 사업자 추가 영업정지 나올 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특히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에게는 추가 영업정지(가입자모집행위 금지)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영업정지 기간 초반 시장 과열을 일으킨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추가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초반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사실조사(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24일 영업정지 처분 제재 직후인 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정됐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실태조사와 달리 행정제제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14일 과징금 등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제재는 방통위 위원들의 전결사항인 만큼,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할 지 여부와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벌수위도 그날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조직법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새정부 출범이 지연된 와중에도 이처럼 방통위가 추가제재에 나서기로 한 것은 현재의 혼란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시장혼탁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1000원짜리 갤럭시S3가 등장할 정도로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정부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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