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S 2013]<기조발제>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지난해 5월부터 논의 진행…고민 많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vs "이를 무제한 인정하면 타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및 공익적 기록 누락 등의 부작용이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이용자가 이를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사진)은 1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금융보안 & 개인정보보호 페어'(FPIS 2013)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논의사항을 밝혔다.
김 과장은 "ENISA(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가 올 초 선보인 데이터보호규정제안서에서 '잊혀질 권리' 제안이 언급되면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만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요 포털들의 여러 서비스가 여기저기에 복사되고 링크된 콘텐츠를 모두다 삭제할 수 있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징계 수위 조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과장은 "현행법 상 단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이를 위반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징계 외에도 민사소송 등을 통한 손실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에적절한 징계수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모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강화하면 인터넷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진흥에만 매달리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며 "다만 기업들이 정확한 개인정보 법규 준수 및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허가 및 신고 의무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