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S 2013 ]<오프닝 연설>김영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거액이체시 단말기 제한, 추가적 본인확인 시행"

안전한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해 향후 일정 거래액 이상의 자금이체 시 단말기 제한 및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김영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1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금융보안 & 개인정보보호 페어' 오프닝 연설을 통해 향후 금감원의 금융보안 강화 정책을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고객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 되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SMS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 시범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를 3분기 중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IT 금융보안 강화에 나서는 것은 이용자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이용고객은 등록고객 수 기준으로 86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전자금융거래 규모도 전체 금융거래 대비 건수기준으로 80%, 금액기준으로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스마트폰 금융거래 금액이 하루 평균 8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IT 감독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등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2011년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농협의 전산장애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대해 CI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적정수준의 IT인력 및 IT보안인력, IT보안예산을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실무 처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20 전산대란과 같은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는 " 올해 5~6월 전 금융권에 대한 IT보안실태 테마검사 및 IT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 6월 중 IT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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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금융사고 발생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IT내부통제, 취약점 점검 및 조치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원장보는 "안전한 IT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해도 이중삼중의 보안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 위협요인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등 상대적 전자금융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