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격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수사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등 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업체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검찰의 오바'라는 반응 일색이다. 이미 인터넷 업계에서는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에 따라 임시차단 조치(블라인드)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물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단이 진행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1일 60억건이 넘는 메시지가 오간다.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엄연한 법위반이다.
이미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글은 '미네르바 사건'으로 처벌근거 조차 사라졌고, 법원도 공익과 관계된 사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감시 논란은 '인터넷 망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지 한참이다. 보안도 우수하고 외부에서 쉽게 감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부의 엄포는 러시아산 메신저 같은 외국 서비스의 사용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 루머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실의 모호성에 비례한다. 이 법칙은 이미 70년 전에 제기됐다.(고든 윌라드 울포트, 소문의심리학, 1948) 사안이 중대할 수록,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유언비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고 루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짜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줄 뿐이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됐을 때, 특히나 그것이 공무와 관계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유언비어는 '처벌'이 아니라 '사실'로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