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삭제되면 복구 불가, 법원 구체적 삭제 데이터 요구 영장있어야 가능"
다음(50,150원 ▲150 +0.3%)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 이달 중 적용한다. 또 삭제된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복구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적시된 영장을 발급받아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불법 사찰 및 다음카카오측의 수사기관 협조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다음카카오측 입장이다. 특히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유는 영장발급 기준과 과정 때문이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세월호 집회와 관련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다음카카오측에 요청한 데이터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의 정 부대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은 6월 17일 발부받아 다음 날인 18일 집행했다.
이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6월10일 하루 동안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날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주고받은 파일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