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전병헌 의원 "경영진 공식 사과하고 보상해야"
최근 사찰·감청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카카오측은 "관련법상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의 개인정보는 모두 동의를 받고 있다며 "대화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2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번 카카오톡 사태는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 낸 참사"라면서도 "다음카카오의 안일한 대응과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카톡상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 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측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수사기관에 대화 내용이 제공된 이용자의 경우 카카오측을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의 위법 우려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면서 "하지만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공지사항이 아니라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카카오측은 우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면서 "관련법상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화내용의 보관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