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의 영업정지(신규모집 금지)가 지난 1일 시작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올렸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 야박하던 중저가 요금제 고객에게도 곳간을 풀었다. 출시일이 1년 이상 지난 프리미엄급과 중저가 단말기가 주 대상이지만, 상향 평준화된 사양을 감안하면 불편함없는 선택지들이다.
스마트폰 구입을 미루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임에도, 일각에서는 불만을 토로한다.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었으면서 비싸게 팔았으니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이제까지 돈 많이 벌었겠다"는 말이다.
영업 전략에 따라 동일 물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신제품은 비싸고 이월상품은 저렴해지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 변화다. 이동통신 3사도 지원금 여력이 남아서라기 보다는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 벌어질 가입자 쟁탈전에서 이기기 위해 당장 출혈이 있더라도 전략 상 지원금을 올린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지원금 상향 조정을 두고 '역시 (가격을) 내릴 수 있었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현실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단말기 가격과 그 유통구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을 물으면 '지원금 상한제' '20% 요금할인' 정도만 기억한다. 정부도 그간 이 두가지를 단말기 유통법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두 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유통구조에는 손대는 방식은 아니다. 난무하던 불법 마케팅을 억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법명에 맞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볼 시점이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장려금(리베이트), 다단계 판매 등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심을 낳는 유통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단말기 유통법 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다시 읽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