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3년 만에 영업 재개(종합)

KT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3년 만에 영업 재개(종합)

성연광 기자
2015.11.04 13:20

미래부, DCS '조건부' 임시허가…향후 케이블-IPTV 융복합 서비스에도 영향 미칠 듯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 영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

DCS란 도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송해주는 2012년 5월 KT스카라이프가 새롭게 도입했던 전송방식이다. 이에 대해 당시 케이블방송사들은 KT가 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넘어선 불법 방송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 서비스 영업을 금지시킨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DSC' 서비스를 임시 허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DCS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등이 부과된다.

주요 조건으로 우선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을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용약관과 이용요금 승인과정을 거쳐 조만간 DCS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번 정부의 임시 허가 조치에 대해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대로 그동안 DCS 서비스에 반대해왔던 케이블 방송업계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DCS 서비스 임시 허가는 향후 등장할 방송 매체간 융·복합 서비스에도 적잖은 시사점이 될 전망이다.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결정한 SK텔레콤은 향후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이 이루어진 뒤 케이블 방송과 IPTV간 하이브리드 서비스 등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