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기소, 부적절"

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기소, 부적절"

홍재의 기자
2015.11.05 18:19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뉴스1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뉴스1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빌미로 검찰이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터넷 서비스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해당 문제는 카카오만이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이 직면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이하 인기협)는 검찰이 지난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5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기협은 "해당 조항은 입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라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항이라는 것. 이에 인기협은 입법 과정에서도 법령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기협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입법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가이드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폐쇄형 서비스에서 유통된 일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문제삼아 카카오의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신고할 시 서비스 이용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 등 사전·사후의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인기협은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폐쇄형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근본 철학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률에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나 그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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