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업 대표·임원도 징계…개정법 공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업 대표·임원도 징계…개정법 공포

진달래 기자
2016.03.23 15:28

9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6개월 후다. 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만 1년 경과 후에 시행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했다. 앱 서비스가 무분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를 통해 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 추징제도 시행한다.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방통위 등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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