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발표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SMS)가 총 262만건 유통돼 상반기보다 2.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문자 수신건수는 상반기보다 0.03건이 줄어든 0.09건이다. 전반적으로 수시 모니터링과 대응시스템을 통해 스팸 유통이 줄고 있지만, 신종 스팸이 수시로 출현해 예방이 쉽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면, 이동통신 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9%다. 상반기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SK텔레콤(78,200원 ▼3,000 -3.69%)이 87%,KT(59,300원 ▼1,100 -1.82%)가 80.4%,LG유플러스(15,620원 ▲160 +1.03%)가 75.4%의 스팸 차단율을 보였다.
이메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총 1450건의 스팸이 발송돼 상반기보다 31.9% 줄었다. 1인당 하루 평균 이메일 스팸 수신건수는 0.52건으로 같은 기간 0.02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탐지 스팸 등을 기반으로 한다.
방통위는 신종 스팸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스팸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를 방조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광고성 정보 전송사업자가 오는 11월까지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으로 홍보에도 나선다. 광고성 정보 전송사업자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가 수신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또 알뜰폰(MVNO) 사업자에도 스패머(불법스팸 유포자) 가입제한 등 자율규제를 확대한다. 독자 전산망을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젼, 세종텔레콤, KCT 등에게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확대했다.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스패머 정보공유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