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남궁훈 "프렌즈팝 저작권 침해? 근거없다"

카카오 남궁훈 "프렌즈팝 저작권 침해? 근거없다"

서진욱 기자
2016.11.04 09:40

남궁훈 카카오 CGO, 페북 통해 입장 밝혀 "프렌즈 IP 확장일 뿐, 계약서에도 명시"

카카오(44,550원 ▼650 -1.44%)게임사업을 총괄하는 남궁훈 CGO(최고게임책임자)가 자사의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콘'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남궁 CGO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출시된 카카오의 퍼즐게임 '프렌즈팝콘'은 1년 전 출시된NHN엔터테인먼트(36,750원 ▲400 +1.1%)의 '프렌즈팝'과 유사한 게임성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남궁 CGO는 "프렌즈팝은 이런 헥사(초기 퍼즐게임)에서 발전된 전형적인 매치3류(3개 이상 같은 블록을 맞추는 게임)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 IP를 입힌 게임"이라며 "최근 엔씨소프트가 자사 IP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을 스네일게임즈와 넷마블에 라이센싱하기도 했지만 엔씨가 직접 개발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 모두 카카오 프렌즈 IP에 기반한 동일 장르 게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심지어 NHN엔터와의 계약서에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에 대해 우리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남궁 CGO는 NHN엔터에 대해 "해당 회사는 카카오게임의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라며 "그런 그들이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논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NHN엔터는 지난 5월 특허관리 전문 자회사 K-이노베이션을 통해 카카오에 '친구 API'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미 단일 게임(프렌즈팝)만으로 누적 거래액 650억원으로 큰 이익을 거뒀다"며 "해당 회사(NHN엔터) 대표에게 소송까지 가면 내년 프렌즈팝 계약 종료시 파트너로서 관계 지속이 어렵다며 설득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함께 창업한 회사와 분쟁에 휩싸인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밝혔다. 남궁 CGO는 "작년 이맘때 회사(현 카카오게임즈)를 시작하며 100여명의 직원들 면모를 보니 개발인력의 100%가 한게임 출신이고, 저를 포함한 사업인력의 90%도 한게임 출신이었다"며 "창업부터 10년을 함께한 제 젊음의 전부와도 같은 회사와 이렇게 분쟁하게 돼 너무 안타깝고, 이제라도 이해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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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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