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위치정보법 위반 의혹… 방통위 신고 안해

포켓몬고 위치정보법 위반 의혹… 방통위 신고 안해

김은령 기자
2017.01.26 14:29

방통위 "나이언틱 측에 위치정보 이용 관련 내용 요구·조사 중"

국내에 출시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포켓몬 고'가 국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위치정보에 기반한 게임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언틱은 방통위에 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켓몬 고 게임과 관련해 위치기반사업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포켓몬 고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진행하는 게임이어서 나이언틱 본사에 위치 정보 저장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한 상태"라며 "현재 조사 중이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포켓몬고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게임을 진행하는 증강현실(AR) 게임이다.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경우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앞서 해외사업자가 진행하는 우버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고발 당한 바 있다.

다만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은 아니다. 포켓몬고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정책 설정에 따르면 게임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다고 명시돼 있어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나이언틱은 한국 지도 문제로 포켓몬 고 출시를 미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포켓몬 고가 구글 지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국내 서비스는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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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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